통영시-경찰서, 해수방류차량 집중단속
통영시-경찰서, 해수방류차량 집중단속
  • 박도준
  • 승인 2020.12.22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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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통행차량에 피해를 주고 있는 활어수송 차량의 해수방류를 근절하기 위해 통영경찰서와 통영시가 나섰다.

경찰서와 시는 지난 21일부터 2월까지 동절기 블랙아이스 예방을 위한 해수방류차량 집중 단속기간을 시행한다.

날씨가 급격히 추워진 가운데 경찰서와 시는 이날 오전 7~9시 산양읍 삼덕항과 중화항 일대에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두 기관은 해수 차량이 주로 이동하는 시간대와 장소를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단속으로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시 관계자는 “활어수송 차량의 도로 위 해수 방류는 도로의 훼손과 크고 작은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겨울철 도로결빙(블랙아이스)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니 활어수송차 운전자들에게 각별히 주의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해수 방류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은 통영경찰서 교통경찰관과 통영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통해 연중 상시단속 중이며, 촬영한 동영상이나 차량 블랙박스 등으로 스마트 국민제보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직접 신고도 가능하다.

박도준기자



※사진설명: 통영경찰서와 시는 지난 21일부터 2월까지 겨울철 활어수송 차량의 해수방류로 발생하는 블랙아이스 예방을 위해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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