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투자기업 장려금 지원 확대
경남 투자기업 장려금 지원 확대
  • 정만석
  • 승인 2020.12.23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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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임대료 70% 지원 신설
업종 제한 없애고 지원 대상 늘려
경남도는 오는 31일 ‘경남도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장려금 지원을 확대해 실수요 중심 맞춤형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도내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설비 투자금액 10% 이내로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도내 산업단지 또는 국·공유지 임대계약 체결 기업에 토지 임대료의 70% 이내에서 최대 연 3억원을 10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기업의 초기 부담을 줄여줄 전망이다.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요건 중 업종 제한을 없애고 제조업·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산업 등 장려금 지원 대상 업종도 확대했다.

도는 앞으로도 맞춤형 투자 유치 장려금 제도를 개선해 전략적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기업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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