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일준(거제)의원은 폭력·성폭행 등 범죄 피해자가 민사소송 제기 시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상 민사소송 판결서에 당사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그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담긴 판결서가 송달되고 있어 보복범죄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폭력이나 성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경우에는 직권 또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과 주소 등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가리고 송달하게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서 의원은 “그동안 피해자들의 정보가 공개되다보니 손해배상청구소송 자체를 포기하거나 가해자의 출소를 앞두고 보복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신원노출로 인한 보복범죄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현행법상 민사소송 판결서에 당사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그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담긴 판결서가 송달되고 있어 보복범죄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폭력이나 성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경우에는 직권 또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과 주소 등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가리고 송달하게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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