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민행동이 진주이·통장 제주연수로 인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시를 상대로 집단손해배상청구 소장을 28일 법원에 제출했다.
진주시민행동은 이날 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짧은 기간에 급속하게 확산한 코로나19로 시민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일상 활동과 영업활동을 심대하게 지장 받고 감염 우려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한 책임이 이통장 제주 연수를 승인하고 지원한 진주시와 진주시장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시정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시민행동은 시민과 자영업자 512명의 서명을 받았다. 시민행동은 “진주시가 진주시청발 코로나 사태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질 때까지 2차, 3차 소송뿐만 아니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진주시민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진주시민행동은 이날 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짧은 기간에 급속하게 확산한 코로나19로 시민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일상 활동과 영업활동을 심대하게 지장 받고 감염 우려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한 책임이 이통장 제주 연수를 승인하고 지원한 진주시와 진주시장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시정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시민행동은 시민과 자영업자 512명의 서명을 받았다. 시민행동은 “진주시가 진주시청발 코로나 사태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질 때까지 2차, 3차 소송뿐만 아니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진주시민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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