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광역시 개념, 예산 지원
창원시 성산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준광역시 개념의 ‘창원직통시 설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강기윤 의원 외에 창원시 지역구 국회의원 5명 중 4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는 등 국민의힘·무소속의원 10명이 참여했다.
법률안은 광역시·도를 거치지 않고 정부 직할로 ‘창원직통시’를 두고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2년부터 시행되는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와 다르다.
창원직통시에는 자치구(區)나 군(郡)을 두지 않고 행정구를 두는 것은 현행과 같다.
이달 초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정해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강 의원은 “창원시·마산시·진해시가 합쳐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지 10년을 넘겼지만, 아직 화학적으로 융합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재정특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준광역시 모델인 ‘직통시’ 승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직통시 설치 법률안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세 개정안을 함께 제출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특례시·직통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세 개정안은 특례시가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갖도록 도세인 취득세를 도와 특례시가 50%씩 공동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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