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의령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박수상
  • 승인 2020.12.29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령군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이 빈번한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시행해 선제적으로 고농도발생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군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대기배출사업장(69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57개소), 불법소각 현장 등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인 사업장, 건설공사장 및 불법소각 현장을 중심으로 오는 3월 31일까지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막고 군민의 건강보호와 광범위한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대기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방지시설의 적정 여부 등과 비산먼지 건설 공사장의 방진막, 살수시설, 비산먼지 억제시설 운영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박수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