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이 빈번한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시행해 선제적으로 고농도발생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군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대기배출사업장(69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57개소), 불법소각 현장 등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인 사업장, 건설공사장 및 불법소각 현장을 중심으로 오는 3월 31일까지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막고 군민의 건강보호와 광범위한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대기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방지시설의 적정 여부 등과 비산먼지 건설 공사장의 방진막, 살수시설, 비산먼지 억제시설 운영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박수상기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이 빈번한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시행해 선제적으로 고농도발생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군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대기배출사업장(69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57개소), 불법소각 현장 등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인 사업장, 건설공사장 및 불법소각 현장을 중심으로 오는 3월 31일까지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막고 군민의 건강보호와 광범위한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대기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방지시설의 적정 여부 등과 비산먼지 건설 공사장의 방진막, 살수시설, 비산먼지 억제시설 운영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박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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