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선 함안군의원, 의원직 상실
김정선 함안군의원, 의원직 상실
  • 여선동
  • 승인 2020.12.3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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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정선 함안군의원이 최근 의원직을 상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8일 김정선 의원이 항소심에 불복해 낸 상고를 기각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추징금 1000만원)과 150만원(추징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김 의원은 지난 7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정선 군의원은 함안군의회 의장이던 2016년 4월 20대 총선에 출마한 엄용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받아 아파트 이장이나 노인회 회장 등에게 전달한 혐의로 2018년 12월 기소됐다.

여선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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