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댐 피해 조사 손 놓은 남강권역
집중호우 댐 피해 조사 손 놓은 남강권역
  • 백지영
  • 승인 2021.01.03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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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사천 손해사정사 선입 안해
사천 주민 대표, 관련 활동 불참
속보=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댐 하류 수해와 관련해 주민·정부·지자체가 함께 원인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남강권이 가장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본보 지난달 31일자 4면 보도)

진주시와 사천시가 손해 배상 요구를 위한 피해 조사 관련해 미온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사천은 주민대표가 한 차례도 대책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3일 5개 댐 수해피해 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재판이나 분쟁 조정에서 보상의 근거가 되는 손해사정사를 통한 피해 조사 움직임이 전국 17개 지자체 중 진주·사천에서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다수의 지역은 빠르면 수개월 전부터 예산을 시·군이 자체적으로 전액 부담하거나, 도비와 시·군비를 절반씩 투입하며 손해사정사 선임 행보에 들어간 것과 대조적이다.

하동의 경우 피해 주민 중 소송을 고려하는 주민들이 비용을 갹출했다. 군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피해 주민들의 소송 등에 활용되는 손해사정 비용을 지자체가 내는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이 왔기 때문이다.

반면 다른 지역은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 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합천도 최근 관련 예산을 확보해 조만간 공개 입찰에 들어갈 계획이다.

진주와 사천만 아직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높은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과 선거법 위반 관련 논란이다. 이들 지역은 그간 손해사정사를 통한 조사는 법적인 강제 사항이 아니라며 지자체 차원의 조사면 충분하다는 태도를 고수해왔다.

진주시의 경우 피해 주민 대표가 수개월째 손해사정사 선임을 통한 조사를 요구해왔지만 번번이 거절당해왔다.

행정 차원의 조사는 소송 등에서 근거로 인정받을 수 없다며 재차 요구해봤지만 시는 초반에는 과다한 손해사정사 선임비를, 이후에는 선거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

사천시 관계자 역시 “손해사정사 선임비가 만만찮아서 시 차원의 조사로 갈음할 생각이었다”며 “12월 28일 환경부 주재 간담회에서 관련 얘기가 나와 검토 중이지만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라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신동인 환경부 수자원관리과장은 “주민이 비용을 대면 조사가 공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본다”며 “중앙 선관위에 관련 문의를 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댐 하류 피해 주민들이 정부에 목소리를 내는 자리에 유일하게 사천 주민 대표만 매번 불참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는 합천·남강댐이 하나의 권역으로 묶여 진주·사천·합천에서 각 1명의 주민 대표가 참석하게 되는데, 사천 대표인 김규헌 시의원이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

도내 한 피해 주민은 “타 권역은 주민 대표만 6~7명이지만 합천·남강댐은 3명에 불과하다. 그중 1명이 매번 불참하니 공백이 더 커 보인다”고 토로했다.

한편 사천·남해·하동 어업인으로 구성된 ‘신 남강댐 어업피해 대책위원회’가 사천시 등에 자신들을 피해 어민 대표로 넣어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환경부가 어업 피해는 조사 대상에도 올리지 않고 있는 만큼 어민들의 목소리를 내고 싶다고 요청해왔지만 사천시는 “어업 외 다른 피해까지 아우를 수 있는 시의원을 추천한 상태”라며 난색을 보였다.

김규헌 의원은 “그간 시의회 일정상 바빠서 참석하지 못했다. 회기 종료 이후 진행된 협의회 역시 일정상 참석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참석하거나, 여의치 않다면 다른 주민에게 대표 자리를 넘기는 방안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백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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