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2021년부터 농업기술 명장을 선정한다.
3일 시에 따르면 농업기술 명장은 매년 2명을 선정한다. 식량작물(벼·밭작물 등), 과수·화훼, 채소·특용작물(채소·약용작물·유지작물·양잠·버섯류 등), 축산(한우·낙농·양돈·양계·양봉·곤충 등), 농산물가공(6차산업 등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 등 5개 분야에서 선정한다.
농업기술 명장은 농업기술 개발 및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으로서 영농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있거나, 농업·농촌 발전에 공적이 있으며 타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접수하면 서면 및 현지심사, 심의회 등을 거쳐 12월에 최종 선정을 하게 된다.
농업기술 명장에 선정되면 명장 인증패를 수여받고 일반농가에 선진기술을 지도할 수 있으며, 명장의 경영농장을 현장기술교육장으로 활용해 귀농인, 청년농업인들에게 영농기술을 전파할 수 있다. 시는 이를 위해 ‘밀양시 농업기술 명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행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3일 시에 따르면 농업기술 명장은 매년 2명을 선정한다. 식량작물(벼·밭작물 등), 과수·화훼, 채소·특용작물(채소·약용작물·유지작물·양잠·버섯류 등), 축산(한우·낙농·양돈·양계·양봉·곤충 등), 농산물가공(6차산업 등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 등 5개 분야에서 선정한다.
농업기술 명장은 농업기술 개발 및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으로서 영농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있거나, 농업·농촌 발전에 공적이 있으며 타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접수하면 서면 및 현지심사, 심의회 등을 거쳐 12월에 최종 선정을 하게 된다.
농업기술 명장에 선정되면 명장 인증패를 수여받고 일반농가에 선진기술을 지도할 수 있으며, 명장의 경영농장을 현장기술교육장으로 활용해 귀농인, 청년농업인들에게 영농기술을 전파할 수 있다. 시는 이를 위해 ‘밀양시 농업기술 명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행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