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실내 골프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진주 실내 골프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 박철홍
  • 승인 2021.01.03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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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곳 7일까지 종사자 선제검사
市, 3차 긴급지원금 수준 지원
진주시가 오는 7일까지 진주지역 실내 골프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시설 종사자 선제검사와 시설 방역에 나섰다.

현재 진주시에는 72개소의 골프연습장이 있다. 이중 실내 골프연습장은 63개소, 실외 골프연습장이 9개소이다. 지난달 실내 골프연습장 소모임을 매개로 23명의 집단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지난달 28일 첫 확진자를 시작으로 진주에서 22명, 사천에서 2명 등 3일 오후 5시 기준 24명이 확진됐다.

이에 따라 시는 경남도와 협의해 실외골프연습장 9개소를 포함한 골프연습장 72개소의 시설 종사자 193명에 대한 선제검사와 시설 방역을 실시중이다.

이번 집합금지 조치는 최근 실내 골프연습장을 중심으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업종에 대한 핀셋 방역을 실시함으로써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실내 골프연습장은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등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돼 왔다.

시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를 보는 실내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3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에 준하는 지원을 할 예정이다.

조규일 시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힘든 경제상황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신속 선제검사를 대폭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 12월 16일부터 24일까지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612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완료했다. 28일부터는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와 아이돌보미 등 357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 중이다. 12월 28일과 29일 이틀간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중앙동 전통시장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1858명의 시민을 선제적으로 검사한 결과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

특히 시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민간의료기관 7개소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희망자 누구나 무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증상 및 잠복 감염자 등 숨은 확진자를 찾아내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4318명 중 13명의 확진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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