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대송산단 공영개발 본격 시동
하동 대송산단 공영개발 본격 시동
  • 최두열
  • 승인 2021.01.04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에서 공영개발로 전환
군, 용지 매입비 450억 지급
3~5년 이내 분양 완료 목표

하동군이 새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의 본격적인 공영개발 추진과 함께 투자유치에 나선다.

군은 지난달 24일 금융대주인 트루프랜드 하동제일차에 대송산단 부지 일부인 17만 4900㎡에 대한 매입비 450억원을 지급하고 공영개발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또 특수목적법인(CPS)인 대송산업개발(주) 소유의 대송산단 나머지 모든 부지도 매입하기 위해 군의회의 승인을 받은 1300억원의 지방채 발행도 함께 추진한다.

대송산단의 공영개발 전환은 분양실적 저조로 대송산업개발이 추가 PF(프로젝트 파이낸싱)자금 450억원을 상환 만기일에 갚지 못해 부도상태가 되면서 기존 PF 대출금 1810억원도 기한이익상실로 즉시 상환해야 하고, 산단개발 장기 표류로 인한 피해도 하동군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은 부담분 1810억원과 450억원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 2260억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대송산단 개발사업을 민간개발방식에서 공영개발로 전환하게 됐다.

군은 재정 손실을 줄이기 위해 1%대의 저금리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군관계자는 “지방채 발행 시 부담하는 이자는 연간 약 17억원인 반면, 미발행 시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약 100억원으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절감액이 83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채 발행은 재정부담 완화, 재정건전성 추가 확보 등의 장점이 있지만 1300억원이라는 지방채 발행은 군으로서 큰 부담이어서 조기 상환을 위한 특단의 분양 대책이 함께 이뤄져야 된다.

SPC 사업참여 배제 및 사업시행자 취소와 관련해 군이 450억원을 지급함으로써 금융대주와 SPC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이 군으로 양도하고, 부동산 담보채권에 대한 제1순위 우선수익권을 군으로 이전하면서 신탁원부 등재(변경) 신청을 법원에 접수 완료했다. 이어 오는 15일 1810억원을 지급하면 1월 중에 신탁관리 중인 전체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하동군으로 등기 이전된다.

SPC 대송산업개발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돼 하동군 단독사업시행자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며, 늦어도 3월 안에는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군은 하자 없는 산업단지 인수를 위해 지난 10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공종별 하자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가 된 부분은 하자보수를 진행하고 있다. 또 조속한 부지조성은 물론, 국비 지원 사업인 폐수처리시설도 2021년 하반기에는 착공을 하고, 설치가 마무리되는 대로 산업단지를 준공한다. 그동안 제한된 유치업종으로 인해 투자유치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지난 11월 산자부로부터 당초 2종에서 4종을 추가한 총 6종으로 확대하는 유치업종 변경안이 승인됨에 따라 투자유치에 대한 성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대송산단 분양실적은 2건으로 산업시설용지 대비 11%에 불과하지만 LNG을 이용한 급속냉동식품 생산 업체와 5만 9400㎡(약 1만 8000평), 내년 1월 정부의 9차 전력수급계획이 통과되면 한국남부발전과 LNG 복합발전소 건립을 위한 13만 2000㎡(약 4만평) 등 우선 분양체결을 진행해 내년 분양실적을 35% 이상 올린다는 계획이다. 군은 또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분양대금의 최대 30%까지 지원하고, 5년에서 10년 장기 임대를 운영하면서 임대기간 내 분할 매입 또는 임대 종료 후 일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국비 60%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위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 중이며, 분양 대행 전문업체와도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해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 이내에 분양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최두열기자

 

하동대송산단 조감도. /사진제공=하동군
하동대송산단 조감도. /사진제공=하동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