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자치경찰제 본격 준비
경남도 자치경찰제 본격 준비
  • 정만석
  • 승인 2021.01.04 1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담조직 구성 이달부터 가동
민주성·분권성 강화, 7월 시행
구성·운영 조례 제·개정 추진
오는 7월부터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둔 가운데 경남도도 전담 조직을 가동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4일 도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를 국가와 자치사무로 분리하고 생활안전·교통·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 등을 자치사무로 규정해 주민들에게 지역특성에 맞는 분권적이고 주민 지향적인 치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치경찰 사무는 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관장한다.

올 7월에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기존 경찰 조직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민주성과 분권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치안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자를 달리 규정한 개정 경찰법의 취지를 적극 반영한 형태다.

도는 제도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도 행정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치경찰준비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이달부터 업무에 들어간다.

자치경찰준비 TF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자치경찰 사무 수행 기구와 인력을 구성하기 위한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 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실무를 담당할 사무기구 공간을 마련하는 등 사무기구 출범 전까지의 준비 작업을 맡는다.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운영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도를 비롯한 도의회, 도교육청 등 지역 주요기관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하는데 지방자치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자치경찰위원회 실무를 집행할 사무기구는 공무원과 경찰 인력으로 구성된다.

기본 행정업무는 물론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문제점을 사전 진단으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황별 대응체계를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삼희 도 자치행정국장은 “올해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는 첫해로 제도 시행 초기 지휘체계 혼선 등 어느 정도의 혼란과 시행착오가 예상된다”며 “도는 이를 최소화해 자치경찰제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력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6월부터 추진 중인 ‘경남형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은 이번 개정법안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오는 3월까지 용역 기간을 연장했다.

정만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