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신청)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 가족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복지사각지대의 실태를 고려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 생계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노인·한부모 가족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연 1억원, 월 834만원)이거나 고재산자(9억, 금융재산 제외)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 진주시 복지콜센터(754-1001)로 문의하면 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복지사각지대의 실태를 고려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 생계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노인·한부모 가족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연 1억원, 월 834만원)이거나 고재산자(9억, 금융재산 제외)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 진주시 복지콜센터(754-10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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