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준비위원회 구성 완료
경상남도체육회(회장 김오영)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법정법인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 완료하고 6일 경남도체육회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경남체육회와 도내 18개 시군체육회는 정관 승인, 창립총회 개최, 법인인가, 설립등기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오는 6월 9일 이전까지 법인설립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경남체육회가 법정법인화 됨으로써 법적 지위 확보 및 조직의 안정성 향상,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와 원활한 협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등 자율적인 지역체육 특성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법인 설립 이전의 모든 권리·의무·재산 및 회원은 포괄 승계된다.
김오영 회장은 “그 동안 대한체육회의 지회로 비법인격으로 운영되어 왔던 경남체육회가 법정법인이 됨으로써 더욱 높은 수준의 법적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된다”면서 “체육회 조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시대가 요구하는 눈높이에 맞게 확보하여 도민과 함께 즐기는 경남체육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법인에 걸맞은 다양한 경남형 체육정책 사업을 펼치기 위하여 경상남도 및 도의회와 융합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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