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실직과 휴·폐업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 오는 3월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긴급복지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주요 개선안은 △제도개선 적용기간 연장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지원 기준 마련 △재산 기준 1억 1800만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 △금융재산 공제비율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50%로 상향 △긴급의료지원 지원 기준 완화 등을 담고 있다.
진주시는 지난해 2550세대에 16억 6900만원의 긴급생계·의료·주거비를 지원했다. 올해는 14억 800만원의 사업비를 우선 집행하고 추후 부족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신청 및 상담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진주복지콜센터(754-1001)로 문의하면 된다. 일주일 내에 결정 통보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기초생계급여 등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공적 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주요 개선안은 △제도개선 적용기간 연장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지원 기준 마련 △재산 기준 1억 1800만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 △금융재산 공제비율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50%로 상향 △긴급의료지원 지원 기준 완화 등을 담고 있다.
진주시는 지난해 2550세대에 16억 6900만원의 긴급생계·의료·주거비를 지원했다. 올해는 14억 800만원의 사업비를 우선 집행하고 추후 부족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신청 및 상담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진주복지콜센터(754-1001)로 문의하면 된다. 일주일 내에 결정 통보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기초생계급여 등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공적 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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