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확대 추진
진주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확대 추진
  • 박철홍
  • 승인 2021.01.06 1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주시는 실직과 휴·폐업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 오는 3월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긴급복지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주요 개선안은 △제도개선 적용기간 연장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지원 기준 마련 △재산 기준 1억 1800만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 △금융재산 공제비율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50%로 상향 △긴급의료지원 지원 기준 완화 등을 담고 있다.

진주시는 지난해 2550세대에 16억 6900만원의 긴급생계·의료·주거비를 지원했다. 올해는 14억 800만원의 사업비를 우선 집행하고 추후 부족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신청 및 상담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진주복지콜센터(754-1001)로 문의하면 된다. 일주일 내에 결정 통보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기초생계급여 등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공적 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