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인·법인택시 ‘코로나지원금’ 차등 안돼
[사설] 개인·법인택시 ‘코로나지원금’ 차등 안돼
  • 경남일보
  • 승인 2021.01.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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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3차 지원금을 두고 택시 기사들에게서도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주시의 경우 지난달부터 3차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으로 개인택시 100만원, 법인택시 기사에겐 5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법인택시 기사들은 개인택시 기사들과는 달리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 법인택시 기사들은 지난번 1차 소상공인 긴급생활지원금 210만원~300만원 지급 때도 신청조차 해보지 못했다며 ‘불공평’에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 감염 상황이 심각해지자 거리의 유동인구가 크게 줄었고 택시 이용객 역시 대폭 감소했다. 따라서 기사들이 어려움에 처해지게 된 것은 개인택시나 법인택시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불 보듯 뻔한 이 사실에 눈 감은 듯 법인과 개인택시 지원에 현격한 차등을 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치에 맞는 처사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진주시는 이렇게 하고 있다. 법인택시 기사들의 반발은 당연해 보인다. 물론 이런 차등 지급 방침이 진주시의 독자적 방침이 아니라 정부 지침임은 물론이다.

택시 기사 지원은 행정이 점포 문을 아예 닫게 강제하여 영업활동을 상당기간 못 하게 한 데 대한 손실보상 성격의 접객업소 지원금과는 다소 다르다. 그야말로 서민 생활안정 차원의 지원금인 거다. 손님이 없어 차 세워둔 건 똑같은데 사업자 등록 유무로 100대 50의 차등을 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 이웃 창원시의 경우 택시기사 3차 지원금을 주면서 시비(市費)를 보태 법인과 개인택시의 불균형을 없앴다고 한다. 진주시에서도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한 이 불합리한 차등을 없애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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