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300억 긴급 보증
道,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300억 긴급 보증
  • 정만석
  • 승인 2021.01.07 1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리두기 영업 제한업종 대상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300억원 규모의 긴급 보증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긴급 보증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 중단 등 영업 제한 업종에 종사하는 7만7000여 곳의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대상 영업 제한 업종은 음식점업, 주점·비알코올 음료점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방문판매업, 교육서비스업(학원),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을 포함한 9개 업종이다.

업체당 기존 보증을 포함해 1억원 이내에서 별도 한도사정 없이 1000만원을 동일하게 지원한다.

도는 2년간 연 2.5%의 이차보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금리 상한제 적용으로 대출 최대금리를 3.2% 안팎으로 제한한다.

특례대출을 받는 소상공인은 연 0.5%의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보증심사 과정에서 현장조사과 한도 심사는 생략한다.

자금 상담 예약은 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 gnsinbo.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만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