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영업 제한업종 대상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300억원 규모의 긴급 보증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긴급 보증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 중단 등 영업 제한 업종에 종사하는 7만7000여 곳의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대상 영업 제한 업종은 음식점업, 주점·비알코올 음료점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방문판매업, 교육서비스업(학원),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을 포함한 9개 업종이다.
업체당 기존 보증을 포함해 1억원 이내에서 별도 한도사정 없이 1000만원을 동일하게 지원한다.
도는 2년간 연 2.5%의 이차보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금리 상한제 적용으로 대출 최대금리를 3.2% 안팎으로 제한한다.
특례대출을 받는 소상공인은 연 0.5%의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보증심사 과정에서 현장조사과 한도 심사는 생략한다.
자금 상담 예약은 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 gnsinbo.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만석기자
이번 긴급 보증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 중단 등 영업 제한 업종에 종사하는 7만7000여 곳의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대상 영업 제한 업종은 음식점업, 주점·비알코올 음료점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방문판매업, 교육서비스업(학원),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을 포함한 9개 업종이다.
업체당 기존 보증을 포함해 1억원 이내에서 별도 한도사정 없이 1000만원을 동일하게 지원한다.
도는 2년간 연 2.5%의 이차보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례대출을 받는 소상공인은 연 0.5%의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보증심사 과정에서 현장조사과 한도 심사는 생략한다.
자금 상담 예약은 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 gnsinbo.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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