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4차 재난지원금 288억원 지급
진주시 4차 재난지원금 288억원 지급
  • 박철홍
  • 승인 2021.01.1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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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난 지원금과 별도… 시 자체 예산 투입
집합금지 소상공인 100만원, 집합제한 70만원
진주시가 정부의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288억원 규모의 제4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을 지난 8일 발표했다.

조규일 시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지원 대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고, 기존 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은 시 자체 추가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진주시가 지난해 3차례에 걸쳐 883억원 규모의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을 추진한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실시하는 제4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은 △진주형 일자리 사업 31억 8000만원 △중소기업·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220억원 △농업·문화예술·교통 등 시민 밀착 분야지원 32억 6000만원 △의료 분야 지원 4억 2000만원 등 4개 분야이다.

시는 올해도 진주형 일자리 사업 3개 분야 10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방역을 중심으로 하는 진주형 일자리사업에 760여명(15억 1000만원), 생계형 공공근로사업 240여명(16억 7000만원)을 선발한다.

또 코로나19 3차 대유행 이후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중점관리시설 5개 업종과 최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목욕장업을 포함한 420여개 업소에 업소 당 100만원(약 4억 2000만원),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등의 영업제한 조치 대상 중점·일반관리시설 7940여개 업소에는 업소 당 70만원(55억 60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또한 3차 지원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한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1500여명에게 개인당 50만원(7억 50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지난해 3차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기간 연장(2021년 1월 8일까지)에 따른 미 지급 분 30억원을 신속히 지급한다.

특히 3차 지원에서 제외된 전세버스 기사 200여명에게는 개인당 100만원씩 2억원, 법인택시 기사 730여명에게는 개인당 50만원씩 3억 8000만원의 생계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전세버스 장비구입 구입과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에 1억 8000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450억 원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750억원 확대에 따른 이차보전금 70억원도 추가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19로 각종 문화행사가 취소돼 지역 문화예술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문화·무용·미술·음악 등 문화예술 분야 50개 단체와 예술인 500명에게 5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

진주시 제4차 지역경제 긴급지원은 이달 중순 경부터 신청 가능하며 기존에 진주시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집합금지, 집합제한 대상 소상공인이나 정부1·2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종사자 등은 접수 및 신청절차를 간소화한다.

지원금은 지난해 말 시행한 3차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의 기간이 올해 초까지 연장됨에 따라 미지급 된 지원금을 포함해 설 연휴 전에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지난 9일 조규일 진주시장이 코로나19 대유행 극복 4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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