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나쁜 부모 방지법’ 통과 촉구
강민국 의원 ‘나쁜 부모 방지법’ 통과 촉구
  • 하승우
  • 승인 2021.01.10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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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부모 수당 환수 내용 포함
지난해 아동 학대 부모에 대한 아동수당을 환수토록 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일명 나쁜 부모 방지법)’을 대표발의한 국민의 힘 강민국 의원(진주을)이 해당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10일 강민국 의원이 서울시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산 ‘입양 아동 정인이 아동 학대·사망 사건’에서 양부모가 정인이를 학대하던 와중에도 ‘아동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인이 양모 정 모씨는 지난해 정인이를 입양한 이후 사망한 10월까지 총 90만원의 아동수당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 세 차례 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매달 수당을 수령했다는 것이다.

현행 ‘아동수당법’으로는 학대 행위가 밝혀지면 수당 지급을 중단할 수는 있지만, 그동안 부모가 가져간 수당을 환수할 수는 없다.

이에 강 의원은 아동 학대 사실이 밝혀질 경우 부모로부터 아동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을 지난해 8월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아이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서도 정인이를 입양해 학대한 이유가 ‘돈’때문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인 아동을 학대하면서 한편으로 아동을 ‘돈 벌이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아동수당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이 발의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이다.

하승우기자

 
강민국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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