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되면 창원시가 2022년 1월 13일자 특례시로 공식 출범한다. 창원시는 특례시로 출범하면 시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도시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특례 권한으로 주민 의견이 반영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할 수 있게 돼 창원시가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곧바로 출범하지 못하고 1년 후에나 출범하는 이유가 현재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부칙에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특례시 출범이 창원시에 밝은 미래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특례시라는 명칭만 부여받았을 뿐, 조직은 물론 재정, 자치권한, 관장할 사무 등 권한과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법률 시행 전까지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하고, 관련법도 개정되어야 한다. 해결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특례시로서 실질적인 권한과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특례 규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특례시는 이름만 바뀐 실속없는 빈껍데기다. 내년에 출범하는 창원특례시가 형식적인 특례시로 전락하게 될지, 실질적인 특례시로 재도약할 수 있을지는 창원시의 역할에 달려 있다. 다음달 발족, 출범하는 창원특례시 출범 준비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실질적인 특례를 발굴해 이를 시행령 등에 법제화하거나, 제도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함께 특례시로 출범하는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등 3개 시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특례시는 광역시 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이 부여돼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추가 특례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 창원시 역할에 따라 특례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다. 명칭만 특례시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100만 이상 인구에 걸맞는 행정·사무·자치 권한이 부여되는 특례시가 되어야 한다. 창원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곧바로 출범하지 못하고 1년 후에나 출범하는 이유가 현재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부칙에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특례시 출범이 창원시에 밝은 미래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특례시라는 명칭만 부여받았을 뿐, 조직은 물론 재정, 자치권한, 관장할 사무 등 권한과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법률 시행 전까지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하고, 관련법도 개정되어야 한다. 해결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특례시로서 실질적인 권한과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특례 규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특례시는 이름만 바뀐 실속없는 빈껍데기다. 내년에 출범하는 창원특례시가 형식적인 특례시로 전락하게 될지, 실질적인 특례시로 재도약할 수 있을지는 창원시의 역할에 달려 있다. 다음달 발족, 출범하는 창원특례시 출범 준비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실질적인 특례를 발굴해 이를 시행령 등에 법제화하거나, 제도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함께 특례시로 출범하는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등 3개 시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특례시는 광역시 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이 부여돼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추가 특례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 창원시 역할에 따라 특례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다. 명칭만 특례시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100만 이상 인구에 걸맞는 행정·사무·자치 권한이 부여되는 특례시가 되어야 한다. 창원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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