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법인택시기사에 긴급생계비 지원
창원시, 법인택시기사에 긴급생계비 지원
  • 이은수
  • 승인 2021.01.11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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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일반법인택시회사기사에게 긴급생계비를 1인당 50만원 추가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창원시 지원에 따라 일반택시기사는 국비 50만원과 창원시비 50만원을 지급받아 100만원을 받게 된다. 일반택시 회사에서 소속 택시기사의 신청서를 일괄 취합(국비+도비)해 창원시에 제출하면 취합내역을 기준으로, 국비와 시비를 결정하고 2월 내 지급하게 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이동이 줄어들면서 택시 업계의 상황은 다른 업종보다 더 많은 타격을 받고 있다. 재작년 12월 대비 택시 업계의 카드매출액이 코로나19를 겪은 작년 12월 평균 40 ~ 50% 감소됐고, 차량휴업률이 코로나19 이전 7%대에서 지난해 연말 23%로 증가했다.

퇴사도 늘어나고 있어 10월말 조사 당시 2300명이던 일반택시기사가 2개월 뒤인 12월말 기준 2150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개별 사업장의 영업시간 단축과 시민들의 이동 자제가 계속돼 택시 이용 승객 자체가 급감했다. 배회 영업과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일반택시는 개인택시보다 더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근무함에도 업종이 달라 이번 3차 재난 지원금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지원받는다. 이번 정부의 3차 재난 지원금 결정에 따르면, 일반택시기사는 특수고용직으로 50만원을 지급받고, 개인택시기사는 소상공인으로 1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에 시는 택시업종의 형평성을 고려해 일반택시기사에게 50만원을 추가 지급해 총 100만원이 지급되도록 결정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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