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자동차세 연납하면 9.15%할인
통영시, 자동차세 연납하면 9.15%할인
  • 박도준
  • 승인 2021.01.12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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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는 1월 중에 2021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9.1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2020연식 2000cc 승용자동차의 경우 1월 중에 연납하면 4만7000 원 가량의 할인혜택을 볼 수 있으며,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연세액의 7.5%, 6월에는 5%, 9월에는 제2기분 세액의 5%에 해당하는 세액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연납 후 해당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그 이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지자체간 통보되므로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연납신청은 통영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이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 연납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면 된다.

통영시는 1월 현재 자동차세 연납신청 건수가 1만3000여 건(28억 원)으로 세수 조기 확보와 체납률 감소,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납세자의 절세혜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박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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