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위아 창원공장 끼임사고 노동자 의식불명
현대위아 창원공장 끼임사고 노동자 의식불명
  • 이은수
  • 승인 2021.01.13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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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안전관리 미흡따른 산재”
사측 “위험한 작업환경 방치 없어”
자동차부품회사인 현대위아 창원4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프레스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산업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현대위아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께 협력업체 노동자 A(45)씨가 프레스 공정을 하던 중 기계에 끼었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A씨와 함께 작업하던 동료 노동자가 A씨를 보지 못하고 기계를 수동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생명이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번 사고가 사측의 관리·감독 소홀과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산업재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사고가 난 프레스 기계의 안전 센서가 작업자를 보호할 수 없는 위치에 부착돼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사고 당시 안전 센서가 작동 중이었으나 A씨는 프레스 기계에 상반신을 넣은 상태라 센서에 인식되지 않았다.

노조는 센서의 장착 위치가 기계 바깥쪽인데다 길이도 짧아 작업자를 보호할 수 없었으며, 이번 작업이 3인 1조로 진행돼 사고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대위아 측은 “노동자끼리 소통하면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이라며 “평소 안전교육을 지속으로 실시하며 문제점 개선해왔으며, 위험한 작업 환경을 방치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안전센서의 문제가 아니다. 프레스 기계의 안전 센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위치에 모두 부착했으나 수동으로 기계를 조작했기 때문에 센서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기계와 조작실 사이의 거리는 1∼1.5m가량 떨어져 있으며, 필요시 기계를 수동으로 조작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해당 공정에 사전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관리 소홀 여부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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