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군 체육회 법정법인 설립 잰걸음
도내 시군 체육회 법정법인 설립 잰걸음
  • 박성민
  • 승인 2021.01.17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체육회 준비위 구성
밀양시체육회도 설립 추진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 법안이 지난 12월 중 공포된 가운데 도내 시군체육회의 법정법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법인설립을 완료되면 각 시도체육회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공적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 각종 재원도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체육회도 245개 지방체육회의 원활한 법인설립을 위해 법인 설립 준비위원회 표준 규정 및 표준 정관을 마련하고 법인 설립 매뉴얼, 각종 영상 교육자료 등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체육회(회장 김오영)는 지난 6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법정법인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 완료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오는 3월께 창립총회 개최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남체육회는 법인 설립으로 달라지는 지위와 역할에 맞게 변화를 준비 중이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스포츠 클럽이나 체육관 운영 등 타시도체육회와 마찬가지로 법정법인에 걸맞은 경남형 체육정책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오영 회장은 “경남체육회가 법인이 되면 높은 수준의 법적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된다”며 “시대가 요구하는 눈높이에 맞게 확보, 도민과 함께 즐기는 체육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밀양시 체육회도 오는 6월9일까지 법인설립 마무리를 위한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시체육회는 지난 13일 밀양시시설관리공단 회의실에서 법인설립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밀양시체육회는 법정 법인화 이후 수익사업, 기부금품 모집 등의 안정적 재원확보의 발판을 확보해 밀양의 체육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체육회 법정법인 설립은 지난 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경남체육회와 도내 18개 시군체육회는 정관 승인, 창립총회 개최, 법인인가, 설립등기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오는 6월 9일 이전까지 법인설립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경남체육회가 법정법인화 됨으로써 법적 지위 확보 및 조직의 안정성 향상,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와 원활한 협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등 자율적인 지역체육 특성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법인 설립 이전의 모든 권리·의무·재산 및 회원은 포괄 승계된다.

박성민·양철우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