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창원시 동읍·북면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사설]창원시 동읍·북면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 경남일보
  • 승인 2021.01.18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시가 최근 경남도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창원시 의창구 동읍·북면지역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건의했다. 동읍·북면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 채 한달도 안돼 해당 지자체가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창원시 의창구·성산구 지역은 지난해부터 신축아파트 및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다. 하지만 의창구·성산구지역 내 모든 아파트가 가격이 폭등한 것은 아니다. 지역에 따라 달랐다. 동지역 아파트는 가격이 폭등했다. 반면 읍·면지역은 가격 변동이 거의 없었거나, 오히려 하락했다. 그래서 창원시가 동읍, 북면, 대산면을 제외한 의창구 동(洞) 지역만 국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던 것이다. 그런데 국토부는 창원시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했다. 지난 12월 18일 의창구(대산면 제외)는 투기과열지구로,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가격이 급등하는 곳이나 하락하는 곳 가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국토부가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한 것이다. 지정 당시 동읍과 북면지역의 아파트값을 보면 의창구 아파트 평균가격보다 매우 낮았다. 또 아파트 가격이 동읍은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고, 북면은 겨우 분양가격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외곽의 지리 여건 및 도시 인프라 미비로 아파트 미분양까지 발생하는 있었다.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돼 있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렵다. 일방적이고, 행정편의주의식 탁상행정이다. 국토부가 창원시 의견에 조금만 귀 기울였거나, 지역 현황과 실정을 조사 했다면 이같이 어처구니 없는 우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동읍·북면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바람에 금융 및 세제 규제 등으로 가뜩이나 침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더 악화되고 있다. 이 지역은 아파트값이 회복되어야 하는 지역이기에 창원시가 의창구 동읍·북면을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해제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동읍·북면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지금 당장 해제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