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병무청, 올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 변경
경남병무청, 올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 변경
  • 황용인
  • 승인 2021.01.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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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액 기준 7850만원, 월수입액 4인기준 195만 0516원
경남지방병무청은 올해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기준이 재산액 7850만원 이하로 변경 됐다고 18일 밝혔다.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되면 병역을 감면하는 것이다.

기준은 올해 재산액이 7850만원 이하이고 월수입액 기준은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해 4인가구 기준 195만 0516원 이하이다.

부양비율 기준은 가족의 연령, 장애정도 또는 중증질환 유무에 따라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로 구분한다.

또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있어야 한다.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경우에는 입영, 소집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학생입영연기중인 경우는 재학생입영연기해소 후 신청할 수 있으며 현역병, 대체복무요원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신청은 지방병무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와 경남병무청 고객지원과(055 279-9374)로 문의하면 된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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