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는 18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문순규 의원 등 시의원 12명이 발의한 ‘한국산연 폐업 철회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일본 산켄전기 자회사인 한국산연은 1973년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일본 산켄전기는 마산수출자유지역에 위치한 한국산연에 대해 COVID-19에 따른 경영악화를 이유로 이달 20일자로 폐업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한국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일본 산켄전기는 한국산연에 대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폐업 결정을 철회하고 경영을 정상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
시의회는 한국산연의 폐업 결정은 △‘폐업 6개월 이전 조합 통보 및 구체적인 상황 합의 후 결정’의 단체협약 위반 △‘심각한 고용문제 발생 시 사전 협의’의 2017년 복직합의서 위배에 따른 노동법 위반 △‘집단 정리해고를 수반하는 사업장 페업처럼 고용의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 운영의 변화 고려시 근로자 대표, 근로자 조직, 정부 당국에 합리적 통보 및 협력’의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산켄전기의 한국산연 폐업 결정 철회·경영 정상화 촉구 △일본 산켄전기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일본 정부의 지도·감독 촉구 △대한민국 정부의 자국민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 촉구 △대한민국 국회의 법제도적 방안 마련 촉구를 강력히 건의했다.
문순규 의원은 “지금 한국산연의 노동자들은 회사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폐업 결정을 거부하며 살을 에는 매서운 겨울바람을 마다하지 않고 190일 넘게 천막농성과 서울상경투쟁을 이어가며 삶의 터전인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며 “한국산연 폐업 결정은 ‘폐업 6개월 이전에 이를 조합에 통보해야 하며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는 조합과 합의 후 결정해야 한다’는 단체협약 위반이다. 또한 ‘앞으로 심각한 고용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합의하기로 한다’는 2017년 복직합의서를 전면 위배함으로써 한국의 노동법을 위반했다”며 “일본산켄전기는 한국산연에 대한 부당한 폐업 결정을 철회하고 경영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산연 노동자들이 외자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와 권익 침해를 받지 않도록 자국민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줄 것과 함께 대한민국 국회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방적인 청산, 폐업 등 불법적이며 부당한 노동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산연 노조는 “단체협약에 회사 폐업·축소 등으로 인한 해고 및 감원이 있을 때 6개월 전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합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지만, 사측이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하며 폐업 철회 투쟁을 하고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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