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코로나19 여파 속 지역경제 기반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사업은 상반기 중 2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치, 향락 관련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지원대상이다.
업체당 한도액은 최대 3000만원으로 신용보증서 발급과 융자액에 대한 대출이자 전액을 고성군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20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로, 자금사용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증상담 예약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사업은 연중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대상은 등록공장 및 제조업체이다.
업체의 규모에 따라 경영안정자금은 3억원, 시설설비자금은 5억원 한도로 지원하며, 대출이자의 3%를 고성군에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고성군청 일자리경제과(670-2343)로 문의하면 된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사업은 상반기 중 2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치, 향락 관련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지원대상이다.
업체당 한도액은 최대 3000만원으로 신용보증서 발급과 융자액에 대한 대출이자 전액을 고성군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20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로, 자금사용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증상담 예약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
업체의 규모에 따라 경영안정자금은 3억원, 시설설비자금은 5억원 한도로 지원하며, 대출이자의 3%를 고성군에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고성군청 일자리경제과(670-2343)로 문의하면 된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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