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450억원의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50억원 늘어난 규모다. 자금은 상반기 250억원, 하반기200억원이 지원된다. 상반기 자금은 지난 18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금액은 업체당 5000만원 이내로 상환기간은 2~5년까지다. 시에서 융자지원 추천을 받거나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시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시는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자차액 보전율은 2.5%로 신청 당시 착한가격업소 또는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 할인업소일 경우 3%로 지원한다. 특히 2019년 대출 실행자 중 2021년에 상환 만기가 도래하는 500여명은 이자차액 보전을 1년 연장 지원한다. 또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 발급 시 지급해야 하는 6개월분의 신용보증수수료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 준 착한임대인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박준언기자
금액은 업체당 5000만원 이내로 상환기간은 2~5년까지다. 시에서 융자지원 추천을 받거나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시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시는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자차액 보전율은 2.5%로 신청 당시 착한가격업소 또는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 할인업소일 경우 3%로 지원한다. 특히 2019년 대출 실행자 중 2021년에 상환 만기가 도래하는 500여명은 이자차액 보전을 1년 연장 지원한다. 또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 발급 시 지급해야 하는 6개월분의 신용보증수수료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 준 착한임대인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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