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0개소 선정 안내판 수목식재 등 사업비 50% 1곳당 최대 1500만원 지원
경남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설물이 노후화 되어 도민들 이용에 불편을 겪는 공개공지에 대한 되살리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개공지는 도심지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연면적 5000㎡이상 판매시설 등 대형건축물 건축시 대지면적 10% 범위에서 건축물에 조성되는 소규모 휴식시설을 말한다.
공개공지를 설치하면 용적률 및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도는 5년 이상 경과된 도심지 주요 가로변 공개공지 중 시설 개선이 필요한 10곳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도민활용도, 공공성, 접근성, 노후도 개선 등을 고려하여 사업효과가 높은 공개공지를 우선으로 선정한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사업대상 공개공지에는 안내판, 수목식재, 휴게시설 정비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50%를 1개소 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각 시군별로 신청기간은 다르며 참여를 원하는 공개공지 건물주(관리인)는 해당 시군 건축담당부서에 문의해 2월 중 신청가능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실시한 공개공지 일제점검 시 공개공지 위반대상 건축물도 복구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손병천 도 건축주택과장은 “공개공지 되살리기 사업이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는데 도움 되고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개공지 되살리기 사업으로 도민들이 휴식과 삶의 질이 높아지면 공개공지 되살리기 사업을 장기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공개공지는 도심지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연면적 5000㎡이상 판매시설 등 대형건축물 건축시 대지면적 10% 범위에서 건축물에 조성되는 소규모 휴식시설을 말한다.
공개공지를 설치하면 용적률 및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도는 5년 이상 경과된 도심지 주요 가로변 공개공지 중 시설 개선이 필요한 10곳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도민활용도, 공공성, 접근성, 노후도 개선 등을 고려하여 사업효과가 높은 공개공지를 우선으로 선정한다.
각 시군별로 신청기간은 다르며 참여를 원하는 공개공지 건물주(관리인)는 해당 시군 건축담당부서에 문의해 2월 중 신청가능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실시한 공개공지 일제점검 시 공개공지 위반대상 건축물도 복구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손병천 도 건축주택과장은 “공개공지 되살리기 사업이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는데 도움 되고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개공지 되살리기 사업으로 도민들이 휴식과 삶의 질이 높아지면 공개공지 되살리기 사업을 장기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