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문화예술인·단체에 설 연휴 전까지 100만원 지급
진주시 문화예술인·단체에 설 연휴 전까지 100만원 지급
  • 박철홍
  • 승인 2021.01.20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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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지역 문화예술인과 단체에게 100만 원씩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생계비와 창작 준비 활동 지원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 재난안전관리기금 5억 5000만 원을 투입한다.

긴급 생계비 및 창작준비 지원금은 공고일 기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 중인 문화예술인과 단체가 대상이다.

이번 지원은 진주시 4차 지역경제 긴급 지원 대책에 따른 집합금지·제한 사업자,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과 중복지급 되지 않는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술인은 공고일 기준 진주시에 거주하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 중인 예술인도 증명서 발급 후 지원이 가능하다. 문화예술단체는 공고일 기준 진주시 주소로 발행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최근 5년간 문화 예술 활동 실적이 2건 이상 있어야 한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최근 2년간 문화예술활동 실적이 1건 이상인 청년예술인도 지원해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거주기간 제한과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적용도 완화한다.

신청은 20일부터 2월 2일까지 우편 및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며 설 연휴 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진주시청 문화예술과(055-749-5311)로 문의하면 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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