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세번째 조례 제정 공포...소규모 건설 시민 부담 해소
창원시는 ‘창원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며 경남에서는 창녕, 진주에 이어 세번째다.
조례는 매장 유적 존재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행해지는 소규모 건설공사 때 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참관조사비를 지원해 주려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이에 따라 창원시 지역 내 거주하는 개인은 건설공사 시 매장문화재 참관조사를 실시할 경우 참관조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참관조사비는 매장문화재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자 관련 전문가가 공사 굴착 시점에 참관해 매장문화재 출토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입회 수당과 결과보고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50만원 범위에서 실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매장문화재로 인한 시민의 부담을 적극적으로 해소함으로써 문화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해소 및 역사 문화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재욱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유적 존재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건축행위를 할 때 사업시행자가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시민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조례는 매장 유적 존재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행해지는 소규모 건설공사 때 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참관조사비를 지원해 주려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이에 따라 창원시 지역 내 거주하는 개인은 건설공사 시 매장문화재 참관조사를 실시할 경우 참관조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참관조사비는 매장문화재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자 관련 전문가가 공사 굴착 시점에 참관해 매장문화재 출토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입회 수당과 결과보고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심재욱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유적 존재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건축행위를 할 때 사업시행자가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시민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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