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관세율을 확정하기 위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 개정이 지난 22일 관보에 공표돼 쌀의 관세화를 위한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쌀 관련 품목에 대해 513%의 관세율을 적용하되 저율관세할당물량(TRQ) 40만8700t(관세율 5%)은 관세화 이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된다.
TRQ 40만8700t 가운데 38만8700t은 2015∼2017년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5개국에 국가별로 배분된다.
국가별 쿼터는 중국이 15만7195t으로 가장 많고 미국이 13만2304t으로 두 번째로 많다. 이어 베트남 5만5112t, 태국 2만8494t, 호주 1만5595t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다.
하지만 쌀은 예외적으로 1995∼2004년과 2005∼2014년 두 차례 관세화를 유예했고 그 대신 일정 물량에 대해 5%의 저율 관세로 수입을 허용했다.
2014년 9월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면서 우리나라는 쌀의 관세율을 513%로 설정한 수정 양허표를 WTO에 제출했다.
이후 우리나라는 WTO 절차에 따라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미국·중국·베트남·태국·호주 5개국과 5년간 검증 협의를 거친 끝에 원안을 유지했다.
WTO는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검증 절차가 끝난 것을 확인하는 인증서를 지난해 1월 24일 발급했고 지난 12일 한국의 관세율 발효를 알리는 문서를 회람했다.
당시 농식품부는 “513%는 국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관세”라며 “TRQ 물량 이외에 추가적인 상업적 용도의 쌀을 수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이번 개정에 따라 쌀 관련 품목에 대해 513%의 관세율을 적용하되 저율관세할당물량(TRQ) 40만8700t(관세율 5%)은 관세화 이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된다.
TRQ 40만8700t 가운데 38만8700t은 2015∼2017년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5개국에 국가별로 배분된다.
국가별 쿼터는 중국이 15만7195t으로 가장 많고 미국이 13만2304t으로 두 번째로 많다. 이어 베트남 5만5112t, 태국 2만8494t, 호주 1만5595t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다.
하지만 쌀은 예외적으로 1995∼2004년과 2005∼2014년 두 차례 관세화를 유예했고 그 대신 일정 물량에 대해 5%의 저율 관세로 수입을 허용했다.
이후 우리나라는 WTO 절차에 따라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미국·중국·베트남·태국·호주 5개국과 5년간 검증 협의를 거친 끝에 원안을 유지했다.
WTO는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검증 절차가 끝난 것을 확인하는 인증서를 지난해 1월 24일 발급했고 지난 12일 한국의 관세율 발효를 알리는 문서를 회람했다.
당시 농식품부는 “513%는 국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관세”라며 “TRQ 물량 이외에 추가적인 상업적 용도의 쌀을 수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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