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임대·임차인 공존 위한 '상생임대료' 운동
경남도 임대·임차인 공존 위한 '상생임대료' 운동
  • 정만석
  • 승인 2021.01.24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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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최대 75% 감면 예정, 지난해 착한 임대인 운동 연장
경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 임대료 인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상생 임대료 운동’을 전개하기로 한 가운데 이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에게 지방세를 감면할 방침이다. 감면 상한은 기존 50%에서 75%로 확대한다.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오는 7월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10∼75%까지 감면한다.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사용·대부 요율도 6개월간 50% 일괄 인하한다.

매출 감소 비율에 따라 최대 80%까지 깎아준다.

공공기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소상공인 임대상가 80개 사업장에 대한 임대료를 25% 인하하기로 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상생 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의 소유 점포에 대해 전기 안전 점검을 지원한다.

도는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미담 사례를 소개하고 도내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식을 제공해 참여 임대인의 사기 진작과 수혜 점포의 소비 증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도내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은 3540명이다.

지방정부·공공기관·조합 등이 주도한 사례까지 합치면 총 3587건이다.

지난해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임대료 완화 혜택을 받은 점포는 5780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해에서는 확진자의 동선에 포함된 점포의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 고통 분담에 함께한 사례가 확인됐다.

김현미 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상생 임대료 운동’ 활성화로 다시 한번 상생 분위기를 조성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임대인들이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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