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5030’ 속도의 차이는 작아도 안전의 차이는 크다
[기고] ‘5030’ 속도의 차이는 작아도 안전의 차이는 크다
  • 경남일보
  • 승인 2021.01.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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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수 (합천경찰서 쌍책치안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다. 안전속도‘5030’이란 보행자 이동이 많은 도심부의 제한속도를 기본 50km/h로 (다만, 소통을 위해 필요 시 60km/h) 주택가 등 안전위주 도로는 30km/h로 조정하는 교통정책이다. 대상은 대도시부터 시골 읍·면 단위까지 전 국토 방방곡곡이다. 추진 배경은 도심부에서 집중되는 교통사고를 감소시켜 보행자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유난히 높은 편이다. 인구10만 명을 기준으로 보행중 사망자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이 1.1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5명으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보행자 교통사고의 91.6%가 도심부에서 발생하고 있다. 차량속도에 따른 사망가능성 비교에서 시속 60km일 때 사망가능성은 85%로 높았지만 50km일때는 55%로 줄어들었다.
 
정리하면 속도 10km/h를 줄이면 보행자와 차량 충돌 시 사망가능성이 30%나 감소한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차량 속도에 따른 제동거리 변화에서도 차량 제동거리가 25% 줄어들었다. 50km에서는 제동거리가 27미터로 차량정차가 가능했지만 시속 60km일때는 36미터, 80km일때는 58미터로 제동거리가 길어지면서 보행자를 충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실험을 통해 법정속도만 준수해도 보행자가 보호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대부분 운전자가 50km/h 주행하면 정체가 증가할거라 염려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전국 12개 주요 도시에서 실시한 주행 실험에서 도심부 구간 (평균 13km) 주행 시 시속 60km와 50km인 차량 간의 통행 시간 차이는 2분(42분→44분)에 그쳤다. 이는 교차로와 신호등이 반복되는 도심부에서는 주행속도를 줄이더라도 통행시간 차이가 미미한 반면 안전은 그만큼 확보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미 47개 국가에서 시행중이며 도심부 제한속도를 50km/h로 하향하여 12~24%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은 40km/h까지 하향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제한속도를 낮춰 보행자를 보호하는데 있다. 문제는 실천 여부이다. 보행자 아닌 운전자는 없다. 차에서 내리면 나도 보행자이다.
 
교통안전에 너와 내가 따로일 수 없다. 모두가 나설 때 교통안전 대한민국이 만들어진다. 속도는 내리고 안전은 높이는‘5030’이 사람이 중심 되는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김득수 합천경찰서 쌍책치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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