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법인택시기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2020년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공고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소속 운수종사자이다.
소속 법인택시업체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소속업체에서 이를 취합해 시로 제출하게 된다.
시는 신청서를 검토해 설 명절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5월에 법인택시기사 320명에 1인 50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2020년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공고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소속 운수종사자이다.
소속 법인택시업체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소속업체에서 이를 취합해 시로 제출하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5월에 법인택시기사 320명에 1인 50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