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까지 230곳 대상
경남도는 설을 앞두고 내달 3일까지 도와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용역을 수행하는 230개 사업장 임금체불 방지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로 노동자와 하도급 업체의 대금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 발주공사 노무비 지급, 하도급 계약, 건설기계 대여 계약·대금 지급사항을 현장 확인한다.
특히 노동자 생계안정을 위해 노무비 구분 관리와 지급확인제 시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도 회계과에서 상시운영 중인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직속 기관, 사업소, 산하기관 계약부서까지 확대해 내달 10일까지 2주간 집중 운영한다.
임금이 체불되거나 대금을 받지 못하면 도 회계과 임금체불 신고센터(055-211-3826) 또는 각 기관 계약부서, 도 홈페이지(관급공사 임금체불신고)에 신고하면 된다.
정만석기자
이번 점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로 노동자와 하도급 업체의 대금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 발주공사 노무비 지급, 하도급 계약, 건설기계 대여 계약·대금 지급사항을 현장 확인한다.
특히 노동자 생계안정을 위해 노무비 구분 관리와 지급확인제 시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임금이 체불되거나 대금을 받지 못하면 도 회계과 임금체불 신고센터(055-211-3826) 또는 각 기관 계약부서, 도 홈페이지(관급공사 임금체불신고)에 신고하면 된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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