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100만원, 집합제한 50만원 등
통합콜센터와 별도의 접수창구도 마련
통합콜센터와 별도의 접수창구도 마련
거제시는 ‘거제형 3차 희망 UP 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내달 8일까지 대상자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의 행정명령 조치가 적용된 집합금지·제한업종과 정부지원에서 소외되는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에게 50~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지역 집합금지업종은 업소당 100만 원을, 식당, 카페, 학원, 숙박시설 등 집합제한업종은 50만 원을 정부의 지원금과 별도로 받는다.
시는 거제형 희망 UP 자금 지원을 위해 통합콜센터와 별도의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온·오프라인 신청을 병행하는 등 최대한의 주민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접수기간 안에 최대한 많은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서별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변광용 시장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의 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거제시는 지난 14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제한업종에 정부지원금에 더해 추가로 지원하고 정부지원에서 소외되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지원하는거제형 3차 희망 UP자금 지원계획을 발표했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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