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남도, 외국인 재난지원금 배제 재검토 바람직
[사설]경남도, 외국인 재난지원금 배제 재검토 바람직
  • 경남일보
  • 승인 2021.01.2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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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을 주민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상당수의 외국인들도 노동자, 한국인 배우자, 유학생 등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기여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A씨는 “10년 동안 주민으로서 건강보험료는 물론 지방세, 재산세 등을 성실하게 냈던 만큼 억울함이 크고, 차별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앞으로도 매번 지원에서 배제된다고 생각하니 답답하다”며 “경남도의 이런 결정은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상반기 경남도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외국인 주민이 배제된 것은 차별 행위라며 개선을 권고했으나 도는 이를 따르지 않기로 최근 결정해 외국인 주민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당시 도내 등록 외국인 7만6123세대 중 40%에 가까운 3만1000세대(7만1300명)가량이 지원에서 배제됐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외국인·재외국민은 지원에서 배제됐으나, 주민등록상 내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세대원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됐다. 도의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도 의회 예산 통과와 재원 절반을 부담하는 시·군의 동의, 도민 여론 수렴 절차 등이 필요해 당장 지급하는 건 어려워 지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는 인권위에 “향후 보편적으로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외국인 주민도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서울시는 곧바로 추가 예산을 편성,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경기도는 처음엔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았으나 지난 20일 외국인을 포함한 전 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불법적으로 들어왔거나, 세금을 안 내는 외국인은 서류 자체를 제출할 수 없다. 납세 의무를 충실히 한 외국인이라면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 세금 등을 내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 주민도 법률상 ‘우리 주민’이며, 그들 역시 내국인과 동일한 사회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재검토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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