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중진공 대출건을 대상으로 특별만기연장 및 특별상환유예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지난해 코로나19 피해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만기연장 1569건(2085억원), 특별상환유예 3293건(78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특별만기연장 및 특별상환유예는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유통 중소기업 등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4개월 간 접수를 받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 유통 중소기업 △수출·수입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 관련 수출·입 피해 중소기업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전시·운송업, 중소 병·의원, 마스크제조업 등이다.
특별만기연장은 기존 일반만기연장과 달리, 만기연장에 따른 가산금리를 면제하고 최소 원금상환요건을 제외하는 등 우대지원하고, 특별상환유예는 역시 최소 원금상환요건을 제외하고 최대 신청회수를 확대(2회 → 3회)하는 등 우대지원을 추진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32개 지역본지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중기부와 중진공은 지난해 코로나19 피해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만기연장 1569건(2085억원), 특별상환유예 3293건(78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특별만기연장 및 특별상환유예는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유통 중소기업 등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4개월 간 접수를 받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 유통 중소기업 △수출·수입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 관련 수출·입 피해 중소기업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전시·운송업, 중소 병·의원, 마스크제조업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32개 지역본지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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