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위기에 봉착한 청년사업자의 점포(사업장) 임대료 부담 경감으로 경영안정과 생업을 보호하고, 청년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통영시 청년사업자 점포(사업장) 임대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1년 통영시 청년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사업자의 점포(사업장)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지원인원은 20명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임대료(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 포함)를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5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사업자(소상공인) 중 영리사업자이면서 신청일 현재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통영시에 있으며, 신청일 현재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통영시에 있고 신청일 현재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타 지역 거주자 중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시 선정통보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영시에 전입을 확약할 수 있는 자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17일까지이다.
박도준기자
이 사업은 ‘2021년 통영시 청년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사업자의 점포(사업장)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지원인원은 20명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임대료(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 포함)를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5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사업자(소상공인) 중 영리사업자이면서 신청일 현재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통영시에 있으며, 신청일 현재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통영시에 있고 신청일 현재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타 지역 거주자 중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시 선정통보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영시에 전입을 확약할 수 있는 자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17일까지이다.
박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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