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전동킥보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글쎄’
김해시, 전동킥보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글쎄’
  • 박준언
  • 승인 2021.02.01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놓은 대책 실효성 의문...시민 안전의지 부족
김해시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같은 문제로 고민 중인 타 지자체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과 달리 김해시의 대책은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다.

김해시는 지난달 25일 내동에서 발생한 승용차와 전동킥보드 간 사고 등을 계기로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1일 밝혔다.

당시 김해시 내동의 한 아파트 사거리에서 승용차와 두 명의 탑승자가 타고 있었던 전동킥보드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해에는 지난 1월말 기준 5개 업체에서 총 420대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 소유까지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킥보드가 거리를 누비고 다닐 것으로 추정된다.

대책마련에 들어간 시는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와 관련부서 담당자들로 구성된 비상연락망을 조직해 전동킥보드 방치 등의 민원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대여시 안전수칙 고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주요 법규 위반행위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와 단속을 경찰에 구할 계획이다. 이밖에 학생과 읍면동에는 이통장을 통해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홍보한다.

그러나 김해시가 내놓은 시책은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수동적 대책이 대부분이다.

음주 운전, 2인 탑승, 역주행, 속도제한 등 현실적 문제점 분석과 대책, 조례제정 보험강화 내용 사후 관리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비해 같은 문제에 직면한 대구시, 서울시, 창원시 등은 발빠른 대처로 시민들의 안전을 높이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업체들과 조율을 거쳐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마련했다. 조례에는 △안전모 비치 혹은 보관함 설치 △최대 시속 15㎞로 제한 △주차장 확보 운영 △(운전자 실수에도 보상이 가능한) 보험 가입 △불법 주차시 신속한 이동 등을 담고 미준수 업체에는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업체들은 대구시의 요구에 따라 보험 내용을 강화해 보험사와 협의에 들어갔으며, 2월부터 최대시속을 15㎞로 제한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구도 전동킥보드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을 중심으로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에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혼잡지역 내 보도 중앙, 횡단보도 진입로 등 50곳은 ‘주차금지 구역’으로 설정해 효과를 보고 있다.

창원시도 서초구 방식에 자체 아이디어를 접목해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운영을 시작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업체와 경찰, 지자체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 체계를 갖춰 안전한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4월까지 관련 조례도 제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서울 한 터널 앞에서 한 대의 전동킥보드에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두 사람이 탑승해 보행자 도로를 달리고 있다. 사진제공=경남일보 D/B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