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요금 인하
고성군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요금 인하
  • 김철수
  • 승인 2021.02.01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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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요금을 1일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군은 교통약자 콜택시는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들의 사회참여와 복지혜택 향상을 위해 요금 인하를 추진한다.

요금은 기존 요금에서 50% 인하해 지역 내 이동 시 현행 2500원에서 1200원으로, 관외 요금은 시외버스요금의 2배에서 1배로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콜택시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이용횟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이 콜택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콜택시는 연중무휴로 경남 및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이용가능하며 경상남도 콜센터(1566-4488)로 접수하면 이용 가능하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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