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320성분 등 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이하 진주농관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 품목에 대한 특별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일 진주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거래량이 증가하는 성수 품목과 겨울철 시설채소류 등을 대상으로 출하 전과 유통단계에서 잔류농약 320성분에 대해 이뤄진다.
재배 농장의 출하 전 조사와 산지유통센터(APC),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유통·판매 조사를 병행 실시한다.
조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출하 전 농산물은 출하연기, 폐기 등을 통해 시중유통을 차단한다. 산지유통센터(APC) 및 전통시장 등 유통단계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지자체에 통보해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와 함께 안전한 농산물 생산·공급을 위해 연중 상시 안전조사, 수요 증가 시기 및 하절기 등 취약 시기에 특별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박성규 진주농관원 소장은 “농업인들이 정성껏 재배한 농산물이 출하 전 폐기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2일 진주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거래량이 증가하는 성수 품목과 겨울철 시설채소류 등을 대상으로 출하 전과 유통단계에서 잔류농약 320성분에 대해 이뤄진다.
재배 농장의 출하 전 조사와 산지유통센터(APC),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유통·판매 조사를 병행 실시한다.
조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출하 전 농산물은 출하연기, 폐기 등을 통해 시중유통을 차단한다. 산지유통센터(APC) 및 전통시장 등 유통단계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지자체에 통보해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취하게 된다.
박성규 진주농관원 소장은 “농업인들이 정성껏 재배한 농산물이 출하 전 폐기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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