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방’ 소공인 업체당 최대 4900만원 지원
‘스마트공방’ 소공인 업체당 최대 4900만원 지원
  • 이은수
  • 승인 2021.02.0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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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21년도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에 참여할 소공인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한국판 뉴딜 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은 소공인(10인 미만 제조업)이 스마트기술(IoT, AI 등)을 도입해 수작업 위주의 제조공정을 개선(부분 자동화, 생산관리시스템 도입 등)하고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례로 길천도예원은 도자기 생산 기술·디자인 특허 13종을 보유한 26년 업력의 백년소공인(2019년 선정)으로,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온도·습도 조절 생산공정에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자동·원격제어 소성가마를 도입해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해 스마트공방 시범사업으로 경남 5개사, 전국 82개사를 지원했고 올해는 예산이 대폭 확대되어 전국 600개사에 총 294억원, 업체당 최대 4900만원(국비 70%)의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는 3개사 이상의 소공인이 협업해 공동생산,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컨소시엄형 스마트공방‘, 신제품 개발에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제품·기술혁신형 스마트공방‘ 과제를 추가하는 등 지원유형을 다양화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공인은 오는 26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온라인(e나라도움 홈페이지 www.gosims.go.kr)으로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이상창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코로나19에 따른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소공인의 스마트화가 필요하다.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에 소공인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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