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전국 최초 코로나19 지방세 대폭 감면
양산시, 전국 최초 코로나19 지방세 대폭 감면
  • 손인준
  • 승인 2021.02.0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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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소상공인 등을 위해 ‘양산형 지방세 감면’에 나선다.

김일권 시장은 3일 시청 브리핑룸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최초로 3개월 이상 무상임대를 하는 착한 건물주에게 재산세 75%와 상업용·산업용 건축물 재산세 10%를 각각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일 양산시의회 의원협의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건축물 재산세와 사업소 주민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 감면 계획을 협의했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세(재산세, 주민세)감면조치를 대폭 확대해 각종 제증명 수수료 감면을 추진키로 했다. 소비위축과 생산감소로 어려움에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일반상가및 산업용 건축물에 재산세 10% 경감을 일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임대인과 무상임대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건축물분)감면도 최대 7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주민세(사업소분)는 소상공인에게 부과되는 기본세액(5만원~20만원)대상 모든 사업자와 함께 연면적 330㎡ 초과되는 숙박시설, 식당, 사무실, 공장 등 실제 영업하는 사업소까지 추가로 확대해 50% 경감할 계획이다. 양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총 141종) 수수료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50% 경감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이번 지방세 감면 조치로 총 5만여명에 약 20억~25억원의 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산세의 경우 상업용 1만8000건 5억원, 산업용 1만2000건 3억원, 착한임대는 1500건 3억원, 무상임대는 300건 1억원으로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사업소분 주민세는 재산분 3200건 8억원, 균등분 1만8000건 5억원으로 예상했다.

김일권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조치는 올해 재산세, 주민세 부과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김일권 양산시장이 3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소상공인 등을 위해 양산형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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