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 없는 바다 만들기’ 조례 제정
‘해양쓰레기 없는 바다 만들기’ 조례 제정
  • 배창일
  • 승인 2021.02.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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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본회의 통과...시행계획 수립 등 의무화
앞으로 거제지역 연안에 산적한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시책이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끝난 제22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용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거제시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바다 만들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례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도록 하는 등 시장의 책무를 명문화하고 시민과 어업인들 역시 해양쓰레기 배출 억제와 수거에 협조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매년 ‘거제시 청정바다 만들기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조항을 뒀다. 시행계획에는 해양폐기물 정책 기본목표, 발생 예방과 수거·처리 방안, 발생 원인과 발생량에 대한 실태 조사·연구, 시민의식 증진과 참여방안, 청정바다 지킴이 운영방안 등이 담긴다.

시행계획 수립과 심의를 위해 15명 이내의 청정바다 만들기 위원회도 구성한다. 해양쓰레기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맡는다.

특히 해양오염 행위를 감시하고 쓰레기 수거와 처리를 맡을 청정바다 지킴이를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시, 여수시 등 타 지자체 조례에서 대부분 위촉하도록 한 것과 달리 채용하게 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봉사를 넘어 재정을 투입한 시의 적극적인 시책 추진을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어촌계,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도 구축하도록 하고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과 처리, 실태조사, 교육과 홍보 등을 위한 재정 지원의 근거도 마련했다.

조례를 발의한 김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스티로폼 등을 비롯한 플라스틱 쓰레기와 폐어구 등 해안가에 밀려드는 쓰레기의 수거와 처리다”며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한 것은 일시적인 해양쓰레기 수거를 벗어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양쓰레기는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자연경관을 훼손해 관광산업 육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저해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최근 마무리된 제22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거제시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바다 만들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 거제지역 연안에 산적한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시책이 본격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제공=거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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