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LNG복합화력발전소 공사 중단을”
“통영시, LNG복합화력발전소 공사 중단을”
  • 박도준
  • 승인 2021.02.0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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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저지 대책위원회 회견
“토양정화-복구 취지 어긋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대안 전력수급 계획인 ‘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전국 곳곳에서 지역민들에 의해 제동이 걸리고 있는 가운데 통영에서도 적신호가 켜졌다.

통영 안정공단에 추진 중인 가스화력발전소 착공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결성 이후 통영시청 앞 집회 100일을 맞아 오는 10일 집중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통영시가 통영에코파워(현대산업개발, 한화에너지) 화력발전소 부지 내 토양오염을 확인하면서 원 부지 소유주인 성동조선에 토양정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성동조선을 오염정화 책임자로 하여 토양정화를 한 후 다음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통영에코파워는 발전소 건물 예정부지인 (옛)침매터널 제작장(지하 11m 깊이)에 주변 부지의 토양을 굴착해 메우기 공사와 안정공단 내 (옛)성동조선 부지는 펜스를 사이에 두고 성동조선는 토양정화를, 발전사업자는 대규모 굴착공사와 흙채움 공사를 병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제라도 오염토와 비오염토가 섞이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토양정화와 부지복구공사가 한 공간에서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토양환경관리법의 법 취지에 어긋난다. 그런데 통영시청 내 도시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과 등 그 어느 부서도 부지복구공사에 대한 착공계획서를 받은 곳이 없다고 한다. 국가산업단지 내라고 하지만 공사 여부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환경부와 통영시는 병행공사에 대해 다시 판단하고 부지복구공사 관련 담당부서를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특혜와 불법적인 공사에 대해 즉시 공사중지와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책임자 문책할 것과 가스화력발전소는 득보다 실이 많은 사업으로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영가스발전소 1기가 배출하는 연간 320만t의 온실가스는 25만명이 배출하는 양과 맞먹는 엄청난 양이다. 또한 발전소 냉각에 사용되고 난 뒤 배출되는 온배수는 바다온도보다 7도가 높아 해양생태계와 주변 양식장에 미칠 피해는 막대하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청정바다, 관광통영이라는 통영의 정체성을 잃게 될 수 있다”면서 통영시장이 ‘화력발전소를 반대하겠다’라는 공약을 지키라고 밝혔다.

박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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