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15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
경남 15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
  • 이홍구
  • 승인 2021.02.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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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시간제한 없이 영업…5인 이상 모임은 금지
경남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일부터 2주간 현행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등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적모임은 계속 금지된다.

14일 정부와 경남도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3일 회의에서 15일부터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한 단계씩 낮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적용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는 유지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경우 지역별 유행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남은 15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지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 직계 가족에는 직계 존비속이 포함된다. 직계 존속으로는 조부모나 외조부모, 부모가 해당되며 비속 가족은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이다. 다만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중대본 관계자는 “직계 가족만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의 예외가 적용된다. 부모님 없이 형제 혹은 자매끼리 (5인 이상) 만나는 경우는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와 파티 룸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하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도 시간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하지만 시설 면적 4㎡당 출입인원을 1명으로 제한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유흥시설 6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룸당 최대 4명까지만 허용되며, 1인 노래만 가능하고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종교 활동은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이 좌석수 기준 30% 이내에서 허용된다. 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와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생활체육동호회 활동 및 집단체육활동은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한다. 실내체육시설도 시간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하지만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금지되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의 경우에만 예외가 허용된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도 시간제한 없이 영업을 허용한다. 성인오락실은 오전 0시부터 5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을 두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출입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행사당 출입인원을 500명 미만으로 하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한편 전국 학원·교습소도 15일 0시부터 2주간 운영 시간제한이 해제된다. 비수도권 학원은 별도의 운영 시간제한은 없으며 시설면적 4㎡당 1명을 수용하거나 수강생들을 한 칸씩 띄워 앉혀야 한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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