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업기술원, 기술·품종 산업화 박차
도농업기술원, 기술·품종 산업화 박차
  • 김영훈
  • 승인 2021.02.1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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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전용실시권 허락...품종사용료 절감 기대
경남도농업기술원이 통상실시권 허락 등으로 산업화에 박차를 가한다.

도농업기술원은 산업화 촉진을 위해 개발 특허기술과 육성 품종에 대해 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을 허락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통해 산업체나 종묘업체가 권리를 가지고 농업에 활용되는 농기자재, 품종 판매 등 경제활동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도농업기술원은 지난해 32품종 실시권 허락으로 대내외적 보급을 실시했다. 처분 금액만 6400만원이다. 이 결과 딸기 품종사용료(로열티) 절감 효과는 40억원, 미니파프리카는 2억 8000만원, 장미 등 화훼류는 5억 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2019년 특허등록한 ‘1-메틸사이클로프로펜(1-MCP) 합성장치 및 합성방법’ 기술을 6년 동안 1000만원의 금액으로 국내업체에 통상실시권을 허락했다.

원예작물 신선도유지제로 사용되는 1-MCP는 기존에 1g당 400만원 정도 하는 고가의 물질이다.

특허 기술을 활용하면 제조비용을 1g에 14만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어 농가에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간 160억원의 수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재민 도농업기술원장은 “우리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품종과 특허 권리행사가 최대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다”며 “개발된 품종과 특허에 대한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현장 실증을 통해 우수성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도농업기술원장 현재 323건의 품종등록과 38건의 특허등록을 완료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권리를 가지고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기술과 개발 품종에 대해 통상실시 등 권리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나 의장권자가 아닌 제3자가 허락이나 법률규정 또는 설정행위를 통해 정해진 시간적·장소적·내용적 제약의 범위 안에서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등록의장 등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말한다.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을 가진 자 이외의 자가 해당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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